김병욱 “지방재정 개편안 강행은 사태만 악화시켜”

지방교부세율 19.24%에서 20.00%로 상향 조정 법안 발의
정부 약속 법제화, 연 평균 1조6680억원의 교부금 추가 확보
  • 등록 2016-06-15 오전 9:06:52

    수정 2016-06-15 오전 9:06:52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개펀안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교부세율을 20% 수준으로 높여 악화되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0.00%로 높이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율을 20.00%로 높여 추가로 연 평균 1조6680억원의 교부금이 지자체로 이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교부세율 20% 상향 조정은 야당과 지자체는 물론이고 현 정부도 약속했던 대표적인 지방재정 보전 방안이다. 더민주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지방교부세율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약을 내세웠고 성남시 등 지자체들 역시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안을 강행하기 전에 지방교부세율 20% 상향 조정 등 정부의 책임을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발표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에서 지방소비세 11%에서 16%로 조정, 8000억원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지자체의 자체수입 확충 및 지출 절감으로 인한 3000억원 확보, 지방교부세 교부율 20%로 상향 조정을 통해 약 1조3600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행정자치부가 국회,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재정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의 확대와 형평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을 책임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16일 만에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한 6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거나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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