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보험모집인 등도 세금환급 받으세요"

납세자연맹, 비정규직 환급대행 프로그램 개발…환급운동 전개
  • 등록 2006-11-07 오전 10:32:14

    수정 2006-11-07 오전 10:32:14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대학원생이나 보험모집인, 학원강사 등 비정규직 종사자들도 손쉽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그동안 세법을 몰라 세금을 원천 징수당하고 환급받지 못한 기타소득자나 인적용역사업소득자를 위한 환급대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무료로 제공해 본격적으로 환급운동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확정신고를 했다면 보수를 받을 때 미리 떼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많은 기타소득자나 인적용역사업소득자들은 환급받은 사례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지난 5년간 확정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신고했더라도 소득공제를 누락한 기타소득자나 인적용역사업소득자는 지금 고충신청을 하면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학원생, 경품당첨자, 작가, 모니터 등 보수를 받을 때 4.4% 원천 징수당한 기타소득자와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비정규직 등 보수를 받을 때 3.3% 원천 징수당한 사업소득자가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돌려 받으려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납세자권리찾기-기타·사업소득환급대행` 코너에서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후 해당 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된다.

연맹은 환급신청서류를 작성해 세무서로 보내고 환급금은 환급 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납세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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