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그동안 세법을 몰라 세금을 원천 징수당하고 환급받지 못한 기타소득자나 인적용역사업소득자를 위한 환급대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무료로 제공해 본격적으로 환급운동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확정신고를 했다면 보수를 받을 때 미리 떼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많은 기타소득자나 인적용역사업소득자들은 환급받은 사례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김 회장은 "대학원생, 경품당첨자, 작가, 모니터 등 보수를 받을 때 4.4% 원천 징수당한 기타소득자와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비정규직 등 보수를 받을 때 3.3% 원천 징수당한 사업소득자가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환급신청서류를 작성해 세무서로 보내고 환급금은 환급 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납세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