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등 전국 8개 투기지역 해제(상보)

서울 광진· 인천서구 등 수도권 5곳, 지방 3곳 해제
천안· 아산 등 6곳은 투기지역 해제 유보
  • 등록 2005-01-26 오전 10:46:47

    수정 2005-01-26 오전 10:46:47

[edaily 윤진섭기자]정부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월 부동산가격 안정심의회를 갖고 심의 대상으로 오른 총 14곳 중 수도권 5곳과 지방 3곳 등 8곳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주택투기해제 지역은 ▲서울 광진구 ▲인천 서구 ▲경기 광명시, 부천시, 성남시 중원구 등 5곳이며, 지방은 ▲대전 동구·중구 ▲충북 청주시 등이다. 그러나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는 당초 후보로 올랐던 ▲ 경기 안양시와 과천시, 평택시 ▲ 충남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는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고속철 역세권 개발과 탕정LCD단지 조성(천안, 아산),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역(공주시), 주한미군기지이전(평택시)과 재건축추진지역(과천, 안양)등 개발 호재가 있어 이들 지역은 심의에서 제외됐다"고 탈락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발표 후 관보 게재 등을 거쳐 본격적인 해제 수순을 밟아,오는 31일(예정)부터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세 부과 기준이 실거래가에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로 바뀌게 된다. 주택투기지역 해제 요건은 투기지역 지정 후 6개월이 지났고 누적상승률 전국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최근 3개월 상승률 전국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20일과 12월23일 2차례에 걸쳐 부산 북구, 해운대구, 서울 서대문구 등 총 18곳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현재 주택투기지역은 이번 해제지역을 제외하고 총 31곳이 남게 됐다. 한편 최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오름세에 대해 김광림 차관은 "재건축 아파트 가격 움직임을 조사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호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일부지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이 같은 현상은 개발이익환수제가 국회통과가 미뤄지면서 생긴 요인으로, 이를 염두에 둔 추가적인 규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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