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티메프 사태에 “구영배, 사재 출연하라”

소상공인연합회, 성명 통해 재발 방지책 마련 촉구
"법으로 판매대금 정산기일을 10일 이내로 명시하라"
  • 등록 2024-07-30 오전 10:01:56

    수정 2024-07-30 오전 10:01:56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30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는 판매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한 사재 출연을 즉시 이행하라”라고 촉구했다.

(사진=이데일리DB)
소공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티몬·위메프의 회생 신청으로 판매금액을 온전하게 정산받기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라며 “티몬과 위메프 경영진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책임감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한다”면서 이 같이 비판했다.

소공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돼 있는 것과 달리 동일하게 약자의 입장에 놓여 있는 입점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문제”라며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60~70일 가량이 소요됐던 티몬·위메프의 정산기일을 문제 삼으면서 “현재 소상공인이 활용하는 다수의 플랫폼에서 짧게는 3일부터 늦어도 10일 안에 정산이 이뤄지는 것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는 판매대금 정산기일을 10일 이내로 명시한 법규정을 하루 빨리 제정하라”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판매대금 보호 법규정을 만들어 감독기관 지정, 판매대금 보관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다른 사업 목적으로 이용 금지 등을 명문화하라”라고도 요청했다.

소공연은 “이번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는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과 확산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보호책이 미비한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며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규정을 하루속히 제·개정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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