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이재명 특권 폐지? 동의할 수 없다…체포안 반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기자회견
"불체포특권 폐지 떈 민주 질서 훼손"
"李, 체포 사유 심각하지 않아…야당 위협 목적"
  • 등록 2023-02-24 오전 9:28:57

    수정 2023-02-24 오전 9:28:5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여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진= 연합뉴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과 일각의 정치인들은 불체포특권이 특궈이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할 부당한 특권으로만 바라보는 태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독립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행사로부터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불체포특권은 개인이 ‘내려놓을’ 수 있는 주관적인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의 사정권력에 굴하지 않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해 고안된 헌법적 장치다. 불체포특권이 폐지된다면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등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가 훼손될 위험성이 커진다”고 했다.

용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고자, 검찰권력을 전면 동원한다. 무리한 구속영장 집행과 ‘곽상도 50억 뇌물죄 무죄’ 등의 비상식적인 판결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검찰정권의 탄압으로부터 국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빈대 무서워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듯, 오용이 염려되어 불체포특권을 송두리째 폐지하자고 해서는 안된다. 특히나 삼권분립의 기초가 되는 헌법적 장치인 불체포특권을 폐지하자는 것은 현 시국에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체포동의안에 반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용 의원은 “저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부동의 의사를 표하고자 한다. 검찰이 제시한 이재명 대표의 체포사유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구속되어야 할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통해 인신을 구속할 게 아니라,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무죄를 가리면 된다”고 했다.

용 의원은 “이번 체포동의안은 야당을 위협하고 국회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데에 목표가 있다고 본다. 국회가 수사기관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누르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권력에 순응해서야 되겠느냐”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넘어, 검찰의 불공정 수사가 아닌 국회 차원의 특별검사 도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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