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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8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75억원을 편성했다.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은 프랑스가 1982년부터 시행한 여행 장려 제도인 ‘체크바캉스’에서 본떠 온 것이다.
이 사업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체부가 중견·중소 기업 180개의 노동자 25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한 적 있다. 당시 정부는 2억 5000만원을 들여 여행경비 10만원을 지원했고, 참여 기업체 또한 10만원의 분담금을 적립했다. 여기에 노동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여행적립금 40만원을 활용할 수 있었다.
시범 운용 결과, 체크바캉스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정부 지원금 5.4배의 국내 관광소비를 했고, 평균 국내 여행일수 또한 전체 평균 1.8일보다 긴 2.7일이었다. 또한 이용자가 79.8%가 체크바캉스에 만족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형 체크바캉스는 실시 1년만에 중단됐다. 기업이 참여 부족과 예산 문제 등이 원인이었다.
우선 내년에 시행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은 지난 2014년보다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2014년보다 30배가 늘어난 것이다. 이 제도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근로자 또한 7만 5000여명에 달한다. 그렇다고 모든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인 이상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만 해당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휴가 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근로자에게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라면서 “더불어 국내여행을 통한 지역경제와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동자에게 보장된 휴가조차 승인하길 꺼려하는 기업 문화와 재정적 부담을 넘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산업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국내관광활성화를 위한 휴가사용 촉진 방안 및 휴가확산 기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연차 휴가가 하루 늘어날 때 추가 소비 지출액 2조 3333억원, 생산유발효과 4조 842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 8272억원, 고용유발효과 3만 344명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