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대포통장 주의 문자 놀라지 마세요"

방통위·금감원, 금융사기 예방 문자 발송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약 4900만 명에게 발송
  • 등록 2017-06-06 오후 12:00:00

    수정 2017-06-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고삼석)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7일부터 16일까지 약 10일간 약 4900만 명에게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

최근 통장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의 최종 현금인출 수단이자 숙주 역할을 한다. 최근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대포통장 발생건수 추이(단위 : 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된 계좌
2016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주로 문자메시지, 구직사이트 및 SNS(페이스북 등)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579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년 대비해서도 283%나 증가하였다. ‘17년 1분기 들어서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69% 증가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대포통장 문자 사례
최근 금융회사의 신규 계좌 발급 심사 강화 등으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은 대포통장 확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대여(양도)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범은 기존 아르바이트는 마감되었다며 통장대여 아르바이트를 권유
사기범들은 주로 주류회사나 쇼핑몰을 사칭해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 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또한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지원자들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고,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 거절 등이 이뤄질 수 있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통장 대여(양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