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빛 원전 2호기는 지난달 28일 원자로자동정지시스템(ASTS)의 시험회로에 오작동이 생겨 가동이 잠정 중단됐지만, 검사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은 이 시험회로를 사전검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ASTS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비안전성 등급’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이 설비는 KINS의 허가가 아닌 한수원의 ‘경미한 변경사항 신고’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성 등급’ 설비의 경우 KINS가 엄격한 사전검사를 통해 최종안전성보고서(FSAR)를 작성한 뒤 설치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ASTS는 원전 부지에 설계기준(0.18g)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원자로를 자동정지시키는 안전시스템이다. 한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대책으로 최근 1년 사이 국내 23기 모든 가동원전들에 이 설비를 ‘비안전성 등급’기준에 따라 설치했다. 한빛 원전 2호기에 설치된 ASTS는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운영됐으며 3개월여 만에 문제가 발생했다.
환경단체는 ASTS가 원전을 정지시켜야 할 상황에서 작동을 안 하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등급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빛원전 민간환경감시단의 한 관계자는 “(원전 중단으로 연결되는) 정지계통의 설비가 비안전성 등급인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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