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는 지난해 12월 27일 방통위로부터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모두 이를 지키지 않았다.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분권은 미래부 장관에게 있어, 방통위가 이날 결정된 의견을 미래부에 제시하게 된 것이다.
방통위원들은 이날 △최대 1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영업정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두 사업자를 묶어 영업정지 하는 의견 △그리고 영업정지 기간 내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뿐 아니라 기기변경 등 다른 업무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합의했다.
최종적인 규제 수위는 미래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단말기 보조금 규제 당국인 방통위 의견을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래부 장관은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등의 규정에 따라 최대 3개월에 해당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명할 수 있다.
김대희 위원은 “시장이 계속 혼탁인 데 대해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정부는 계속 강경하게 나갈 수 밖에 없다”면서 “단말기 유통법이 빨리 제정돼 이런 일들이 줄어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통3사는 공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날 전체회의에서의 의견진술 절차 또한 이통3사의 요청에 따라 생략됐다.
방통위는 현재 단말기 보조금 관련 부당한 이용자차별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3월 중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과열주도사업자를 선별, 강력 제재할 계획인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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