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보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보통신 사업체 소속 임원은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업법은 임원을 상법에 따라 등기이사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 지시자' 등의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임원들의 혐의가 사실로 들어나고 경찰의 의도대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경우 임원들이 직위를 상실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 가운데 2 명은 하나로텔레콤을 비롯한 법인이고, 나머지 20명 가운데 아직까지 회사에 적을 두고 지사와 영업지원 부서를 이끌고 있는 임원은 10여명에 달한다. 박병무 전 사장을 비롯한 나머지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직후 회사를 떠났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40여명의 임원 가운데 25%인 10명 가량이 옷을 벗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까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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