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시설 후원금사용 투명성 높인다

관인영수증 발급..소득공제 가능토록 허용
  • 등록 2005-07-14 오전 11:00:01

    수정 2005-07-14 오전 11:00:01

[edaily 이정훈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모금 및 사용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후원금 부풀리기, 영수증 남발, 유사 법인 및 시설에서의 후원금 접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일련번호를 부여한 관인영수증만 발급하도록 했다. 또 국세청 등과 협조해 관인영수증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모금한 후원금을 임의로 전용 또는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 사용을 의무화하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와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입내역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해 후원금 사용의 투명성이 크게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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