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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2018년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시작됐다. A씨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B씨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입주자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전송했다. 검찰은 A씨가 정보주체인 B씨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 모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채권자들이 제출한 소송서류의 부본을 기계적으로 송달했을 뿐,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배열하거나 구성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과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을 명확히 구분했다. 대법원은 “재판사무의 주체로서 법원이 심리 과정에서 증거나 서면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소송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가 확립됐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