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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 국가채무 비율을 50%대 중반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2%로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위는 지난 6월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재정준칙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당시 66개 법안 중 1번 안건으로 상정하고 4시간가량 협의했지만 매듭을 짓지 못한 채 산회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정부 예산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기본법’ 통과를 재정준칙 통과의 조건으로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나라 곳간은 텅텅”이라며 재정준칙과 관련해선 어떠한 법도 연계돼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재정동향에서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는 83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정부의 총수입은 296조2000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8조1000억원 감소하면서 ‘세수 펑크’가 났기 때문이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 측은 추경을 하자고 하는데 세수도 부족한 상황에 재원도 없는데 그럼 결국 빚을 내자는 것 아니냐.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는 재정준칙 도입을 두고 24일과 25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지만 8월 임시국회뿐 아니라 연내 통과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준비 모드에 들어가면서 법안 처리를 뒷전으로 미뤄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재정준칙뿐 아니라 공급망법, 보조금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쌓인 법안이 너무 많은 가운데 총선까지 겹쳐 논의가 더디다”며 “언제 (통과) 된다는 보장을 아무도 못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