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IC단말기 전환 63%..“서둘러 교체해야”

  • 등록 2017-09-03 오후 12:00:00

    수정 2017-09-03 오후 12:00:00

<자료=금감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큰 마그네틱(MS) 단말기를 보안성이 높은 집적회로(IC) 단말기로 전환하는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다. 교체기한이 1년도 채 안 남았지만 교체비율은 63%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서둘러 단말기 설치나 운영을 하는 결제대행업체(VAN)와 가맹점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IC단말기(‘등록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등록단말기는 보안성 기준을 충족한 단말기를 말한다. 기존 단말기도 내년 7월 20일까지 모두 등록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이는 2014년 1월 대규모의 신용카드 정보유출사건을 계기로 카드회원 정보보호를 위해 ‘여전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MS단말기는 카드를 단말기에 긁는 방식이며 IC단말기는 카드를 단말기에 꽂는 방식이다.

하지만 올해 7월말 현재 등록단말기 설치율은 6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7월 21일부터 가맹점과 VAN사가 미등록단말기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각각 과태료(가맹점)와 과징금(VAN사) 부과 대상이 된다. 특히 카드사는 미등록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제한할 수 있어 가맹점 운영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단말기 전환 사업’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가급적 올해 안에 거래하는 VAN사에 등록단말기 해당 여부를 문의하고, 미등록단말기는 등록단말기로 교체(구매 또는 업그레이드)를 신청해달라는 주문이다. 법인 가맹점의 경우 교체대상 단말기가 많아 일괄 교체가 어려운 만큼 미리미리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단말기 인증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얘기다.

김태경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MS전용 단말기는 IC카드 거래기능이 없어 등록단말기와 외관상 구분이 명확한 반면, MS-IC겸용 단말기는 등록단말기와 외관상 구분이 어려워 VAN사에 문의하거나 여신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모델명 등)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7월 시점에서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 중 올해 7월 기준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이면서 MS전용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은 무상으로 IC단말기로 교체받을 수 있다.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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