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부업·임금체불 무료 법률상담소 운영

  • 등록 2012-09-03 오전 10:09:18

    수정 2012-09-03 오전 10:09:18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임금 체불, 취업사기, 대부업 등으로 피해 본 시민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소가 생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7대 민생침해 분야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민생침해 무료법률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7대 민생침해 분야로는 ▲대부업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부동산 거래질서 ▲임금체불 및 임금착취 ▲취업사기 및 직업소개 ▲청소년 성매매 등이다. 상담을 원하면 국번없이 120번으로 예약한 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다산플라자에 있는 무료법률 상담실을 방문하면 된다. 상담시간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12시, 오후 2~5시이다.

인터넷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legal.seoul.go.kr)에서 실명 인증과 상담 내용을 입력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여러 법률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법률 상담은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하는 12명의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민생침해 저지를 위한 무료법률지원단’이 주축이 돼 맡는다. 또 서울시는 민생침해 통합온라인 신고시스템 ‘눈물그만’(www.seoul.go.kr/tearstop)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업, 다단계 등으로 피해를 신고하면 관련 부서에서 시민을 지원하게 된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그동안 민생침해 피해를 입고도 하소연하지 못했던 시민들이 온·오프라인 ‘민생침해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자치구·경찰 등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민생침해사범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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