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법원, 오늘 실질심사

부산지검, 김씨에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4일 오후 2시 부산지법서 실질심사 진행
  • 등록 2024-01-04 오전 9:00:56

    수정 2024-01-04 오전 9:00:5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2일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 사건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곧장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부산지법에 청구했다.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서와 수사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으로 구속 사유가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김씨의 범행동기 등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3일 충남 아산 소재 김씨 자택과 김씨가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씨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김씨의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이 지난 3일 오후 충남 아산시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67) 씨의 직장 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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