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부터 성인까지 쭉 이어진 ‘학교폭력’ 결론은 집행유예

성인되자 범죄에 이용
  • 등록 2023-11-11 오후 7:00:05

    수정 2023-11-11 오후 8:25:1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청소년 시절부터 상습 폭행을 해오다 피해자가 성인이 돼서도 협박해 대포폰을 개통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래픽=뉴스1)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사기, 공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피해자 B씨가 19세가 되던 2021년 5월 B씨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B씨가 휴대전화 개통을 거부하자 “오늘 말이 안 통하니까 좀 맞고 정신 차리자”라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행은 B씨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2대를 대포폰으로 유통해 돈을 취득했고,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은 B씨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 “작업 대출을 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너한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대출금을 갚겠다”고 B씨를 꼬드겼다. 이후 B씨가 휴대전화를 건네주자 은행 앱에서 B씨 명의로 500만원을 대출받아 전액을 가로챘다.

이들의 범행은 대담해졌다. 같은 해 8월 이들은 B씨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양도한 뒤,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양도된 B씨의 계좌는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2명의 피해금 총 1478만원이 B씨의 계좌로 이체됐고 A씨 등은 이 가운데 총 586만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옮겼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 정지돼 이 돈을 인출하지는 못했다.

10대 때부터 수년간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나이가 같은 가해자에게 존댓말을 쓰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굴복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자 명의를 이용해 사기, 공갈 등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이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C(22)씨에게는 징역 2년, D(24)씨에게는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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