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 정수기` 손해배상 판결…코웨이 "2016년 단종 제품"

대법원, 100만원씩 손해배상 지급 원심 확정
니켈 성분 검출 알리지 않아…`고지 의무` 위반
코웨이 "2016년 단종된 3종에 한정…재질 바꿔"
  • 등록 2022-06-20 오전 9:29:37

    수정 2022-06-20 오전 10:03:28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얼음정수기 안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된 코웨이(021240)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코웨이는 현재 판매 중인 얼음정수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웨이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미 2016년에 단종 및 회수 처리된 `얼음정수기 3종(△CHPI/CPI-380N △ CHPCI-430N △ CPSI-370N)`에 한정된 것”이라며 “제품 결함이나 인체 유해성과는 전혀 상관 없는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웨이는 2016년 이후 얼음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는 등 제품 위생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3부는 A씨 등 정수기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문제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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