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10년임대 5년후 분양전환

공공택지 내 10년 공공·민간임대 조기분양 허용
동양엔파트 등 판교 공공택지내 임대주택도 가능
  • 등록 2009-04-06 오전 11:00:00

    수정 2009-04-06 오후 5:12:09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판교 10년 공공임대나 오산세교 분납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시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앞당겨진다. 또 공공택지에 공급된 민간 10년 임대주택도 분양전환시기가 5년으로 조정된다.

6일 국토해양부는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조기 분양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10년 임대주택에 입주한 지 5년이 지나면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민간이나 공공이 건설하는 5년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의 절반인 2년6개월이 지나면 임대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분양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10년 공공임대 주택은 이 같은 규정이 없어 10년의 임대기간을 모두 채워야만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토부는 "10년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장기간이어서 민간사업자들이 건설을 꺼려온 것이 사실"이라며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10년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경기도 판교신도시에서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주택도 임대 개시일 이후 5년만 지나면 임대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를 거쳐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오산세교에서 공급된 10년 분납임대주택도 입주자가 원하면 5년 만에 분납금을 납부해서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006년 판교에 공급된 동양 엔파트 등 민간 공공임대주택도 당초 2019년으로 돼 있는 분양 전환시기가 2014년으로 앞당겨진다.

국토부는 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프트와 같은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변 전세시세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10년 분납 임대주택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를 허용키로 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중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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