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해양부는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조기 분양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10년 임대주택에 입주한 지 5년이 지나면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민간이나 공공이 건설하는 5년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의 절반인 2년6개월이 지나면 임대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분양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10년 공공임대 주택은 이 같은 규정이 없어 10년의 임대기간을 모두 채워야만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경기도 판교신도시에서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주택도 임대 개시일 이후 5년만 지나면 임대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를 거쳐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오산세교에서 공급된 10년 분납임대주택도 입주자가 원하면 5년 만에 분납금을 납부해서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프트와 같은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변 전세시세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10년 분납 임대주택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를 허용키로 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중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