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신원확인 `50대 증권맨 출신`

50대초반 男, 증권사·해외생활 경험
정보당국 "허위사실 유포할 경우 적극대응"
다음 "정통망법 따라 열람가능, 수사여부 노코멘트"
  • 등록 2008-11-12 오전 10:36:45

    수정 2008-11-12 오전 10:36:45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정보당국이 사이버 경제논객 `미네르바`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당국은 미네르바 나이는 50대 초반이고 증권사에 다녔으며 해외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남자로 파악했다.

정보당국은 미네르바에게 정확한 통계자료와 정부 입장을 전해주기 위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네르바가 주무대인 인터넷포털 다음(035720) 아고라에서 활동을 중단하자 정부와 청와대는 그에 대해 손을 대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네르바가 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판단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미네르바는 지난 7월 15일에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불똥이 한국에 튈 것으로 예측했고, 지난달 초에는 리먼브라더스의 부실사태를 정확하게 전망하면서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됐다.

하지만 자신은 스스로 `고구마를 파는 노인`이라고 밝힌 것이 다일 뿐 직업이나 경력 등에 대한 정보는 알려진 바 없다.

미네르바는 최근 살해 위협과 사정당국의 수사가 거론되면서 지난 4일 활동을 접겠다는 뉘앙스의 게시물을 남기고 현재까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정보당국이 미네르바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포털 다음측을 통해서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네르바는 자신의 e메일은 물론 게시물 어느 곳에서도 신원을 알리지 않고 있다. 다만 다음에서는 전화를 통해 기본적인 접촉은 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통신법에 따라 정보당국이 법률상 협조를 요청하면 다음 등 포털 업체들은 자사 회원 정보를 밝힐 수 밖에 없다.

다음측은 "정부가 영장을 제시하면 통신법에 따라 회원의 로그 기록이나 e메일을 열람시켜 줄 수 있다"며 "다만 미네르바에 대해 정보 당국이 수사를 요청을 했는 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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