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영향, `과천` 하락폭 1위

1주간 0.58% 하락, 보름동안 1%이상 떨어져
재건축 투자 수요 많아, 당분간 거래 약세 지속될 듯

  • 등록 2004-06-02 오전 10:13:35

    수정 2004-06-02 오전 10:13:35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가 주택거래신고제 지정 후 가격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일 부동산정보업체 텐커뮤니티는 지난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한 주간 서울·수도권 아파트 시세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용산구는 일반아파트를 중심으로 0.17% 상승해 보합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경기도 과천시는 2주전 0.49%가 떨어진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 0.58%가 더 떨어져 불과 보름새 1.07%가 하락했다. 과천주공 3단지 13평형은 지난 28일 거래신고제 지정전에 2억8000만~2억8500만원선을 형성했지만 현재는 이보다 1000만~1500만원이 하락한 2억7000만~2억7500만원 선을 나타내고 있다. 주공 1단지 16평형도 같은 기간 500만원이 떨어져 현재 3억2000만~3억5000만원 선에 매물이 나와 있다. 텐커뮤니티 김경미 팀장은“용산구는 기존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 수요가 탄탄해 주택거래신고제 지정 이후 거래 공백만 있을 뿐 시세는 보합세"라며 “반면 과천시는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중·단기 투자 수요가 몰려 있어, 주택거래신고제의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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