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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학부모 고발에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여 무혐의 처분했으나 학부모 항고에 재수사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 싸움을 말리면서 책걸상을 넘어뜨리고 “잘못한 게 없다”고 쓴 학생 반성문을 찢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부모에게 고발당했다.
A씨는 “학생들이 흥분한 상태여서 교실 맨 뒤 책상을 넘어뜨렸다. 조용해지자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설명했다”며 훈육 일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 송치했으나 검찰은 공개심의위원회 판단 등을 바탕으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 교사들과 초등학생 등이 A 교사가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 1800여장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