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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통계청은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2020년 기준으로 개편해 오는 12월 22일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은 5년마다 현실을 잘 반영하기 위해 진행한다. 최근 소비지출 변화에 맞춰 조사품목을 변경하고 품목별 가중치 등을 조정한다.
이번 개편으로 지수 기준연도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되고 가중치 기준연도는 2017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한다. 조사품목수는 460개에서 458개로 소폭 감소한다.
통계청은 새로 출현한 상품이거나 지출액이 증가한 품목 중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256원 이상 되는 품목 중 측정가능성·대표성 등을 고려해 14개 품목을 추가한다.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256원 미만이거나 무상화 확대나 지속적 조사가 어려운 13개 품목은 조사대상에서 탈락했다.
지출이 기준액 미만으로는 △넥타이 △연탄 △스키장이용료 △프린터 △비데 △정장제가 제외됐다. 또 △남자학생복 △여자학생복 △교과서 △고등학교납입금 △학교급식비는 무상화 확대로 조사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이밖에도 △의복대여료 △사진기는 지속적인 조사의 어려움으로 제외됐다.
아울러 품목간 유사성, 소비지출액 감소 등을 이유로 11개 품목은 5개 품목으로 통합한다.
조사방법도 일부 개선한다. 온라인 거래가격 조사품목을 확대해 품목 대표성도 높인다. 농산물 보관기술 발당 등으로 유통기간이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일부 계절품목을 연중 조사품목으로 변경한다.
이번 개편으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12월부터 2020년 기준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