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설사 검찰 말대로 ‘업비트 사업 초기 입·출금 계좌의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다(실제로는 없는 암호화폐를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해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10일과 11일 이후 업비트 고객의 인출 비율도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업비트는 국내 암호화폐 물량을 통제할 수 있는 1위 거래소인 만큼 시세조정 혐의는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이때도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처벌이 쉽지 않다는 평가다.
업비트 서비스 초기인 작년 10월과 11월, 입·출금과 관련된 고객 민원이 검찰 수사로 이어진 셈이다. 업비트는 국내 오픈 시 미국 거래소인 비트랙스의 중개업으로 시작하면서 코인을 개인이나 다른 거래소로 전송할 수 있는 전자지갑이 없어 논란이었다. 당시에는 물량 폭주로 서버 증설이 어려워서 제한을 뒀지만 현재는 원화마켓 기준으로 98%를 지원한다.
그는 “입·출금 계좌가 초기엔 불명확했을 수 있으나 피해자가 없어 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업비트, 파산 가능성은 낮아..자율규제 심사 중
두나무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다.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파산가능성을 일축했다.
업비트와 빗썸 등 12개 거래소들은 이번에 논란에 휩싸인 △코인 상장 시 공개 시점이나 △코인 내용 공개 등을 담은 자율규제 심사를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진대제)로부터 받고 있다.
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영업비밀이라 코인 상장 절차 자체를 공개하라고 하긴 어렵지만 코인의 가치가 어떤 과정에 따라 따져지고 상장절차를 거치는 지 등 자율규제 심사를 하고 있다”며 “6월 10일께 1차 자율규제 통과 업체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자율규제심사 결과를 기반으로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해 암호화폐 신규계좌 개설 문제와 ICO(암호화폐공개) 규제 개선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