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수혜자로 '이혼 배우자' 떠올라

  • 등록 2015-05-30 오후 10:05:14

    수정 2015-06-01 오후 5:19:28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천신만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여러 뒷이야기들을 낳고 있다.

그중 하나로 이혼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에는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나눠받도록 하고 있다.

이혼 시 국민연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었지만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2년 11월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돼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한 개정안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의 바람을 타고 공무원연금특위 대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눠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연금 수급권자일 것 △65세가 되었을 것 등 3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조건을 충족한 때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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