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헌법재판소가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을 접수해서 처리할 때까지 평균기간은 484.4일(약 1년4개월)로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기간을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법 38조가 법정 심판 처리기간을 180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2.7배가량 길다.
한편 최근 3년간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처리건수는 △2011년 447건 △2012년 519건 △2013년 583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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