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9천만 이상이면, 중대형 '시프트' 입주못한다

60~85㎡ 7000만원..다자녀 우선공급 확대
85㎡ 초과는 8400만원 이하만 가능
  • 등록 2010-08-04 오전 11:15:10

    수정 2010-08-04 오후 5:41:44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소득제한 기준이 마련됐다. 공급규모별로 전용면적 60㎡ 이하는 연봉 3264만~4668만원 이하(3인 이하 가족) ▲60~85㎡는 7008만원 이하 ▲85㎡ 초과는 8400만원 이하만 입주할 수 있다.

또 재계약시 소득기준을 넘을 경우 임대료 할증이나 퇴거 조치되고,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 비율은 늘어난다.

서울시는 시프트의 공공주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4일 밝혔다.
 
◇ 85㎡ 초과 월평균소득 180% 적용

지금까지 시프트는 60㎡ 이하에만 소득기준을 뒀었는데 억대 연봉자가 입주해 있다는 등 비판 여론이 일자 서울시는 지난 4월 소득기준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60㎡ 이하의 경우 건설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2009년 3인 이하 389만원)의 70%를 적용하고, 매입형에 대해서는 100%를 도입키로 했다.

그동안 공급된 60㎡ 이하 시프트 중 매입형은 13% 가량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역세권 시프트 위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매입형 비중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60~85㎡ 규모는 지난 4월 소득기준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제시한대로 월평균소득의 150%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7008만원, 4인 가구는 7620만원이 커트라인이다.

85㎡ 초과 중대형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반발 등 논란을 겪은 끝에 월평균소득의 180%를 소득기준으로 정했다. 연봉으로 따져 3인 이하 가구는 8400만원, 4인 가구는 9132만원이 소득기준으로 적용된다.

◇ 재계약시 소득초과 50% 넘으면 퇴거

2년마다 갱신하는 재계약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정도에 따라 임대료를 할증하고, 초과율이 50%를 넘으면 임대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퇴거 조치하도록 했다.

소득기준과 함께 자산기준도 마련했는데 60㎡ 이하는 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300만원을 기준으로 차량구입비 물가지수를 곱해 산정한다. 60㎡ 초과는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를 일괄 적용하고 60~85㎡는 2500만원을 자동차 기준으로 삼는다. 85㎡ 초과분은 부동산 기준만 적용하고 자동차 자산제한은 하지 않는다.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 비율은 기존 60~85㎡ 10%에서 20%로 확대하는 한편, 4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영순위제를 도입해 최소 입주기준만 갖추면 85㎡ 초과 주택을 10% 우선공급한다.

한편 이번 소득기준 도입에 따라 이달과 오는 11월 공급 예정분은 보름가량 연기가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세부적인 공급 일정과 함께 하반기 미정 물량에 대한 공급계획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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