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지정前 지분쪼개도 분양권 안준다

현기환의원 등 도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 등록 2008-11-06 오전 10:37:25

    수정 2008-11-06 오전 10:37:25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구역과 뉴타운 등에서는 지구지정 전에 지분쪼개기를 해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 등은 도시정비사업구역 지정 이전이라도 지분을 쪼개는 경우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일어난 토지의 분할,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으로의 전환,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신축 등에 대해 분양권을 주지 않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현재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수립) 이전에 지분쪼개기가 이뤄진 경우에는 분양권을 부여하는 것에 비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시·도시지가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전`에 특정한 날을 정해 그 이후 지분쪼개기를 해도 분양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비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기본 3년 동안(1회에 한해 1년 연장)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여러 명의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이후 1인의 소유자가 여러 명에게 양수한 경우에도 조합원을 1명만 인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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