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돈 때문이다. 강남일대 새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500만원선. 80㎡(24평)형이면 6억원인 셈이다. 사회 진출 경력이 짧은 신혼부부 한쌍이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금액이다.
월 수입이 많은 신혼부부라면 도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 경우 소득과 관련한 청약자격 조건이 걸림돌이다.
소형 분양주택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이 5년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 조건 이외에도 외벌이의 경우 월 평균 257만원, 맞벌이는 월 367만원 이하의 소득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 아파트가 1순위 청약에서 모두 마감되었고 그간 강북지역에서 공급된 신혼부부 주택이 인기를 끈 것과 대조적이다.
이 같은 청약결과에 대해 김은경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은 "인근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높지는 않았지만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종잣돈이 충분치 않은 신혼부부들이 청약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재건축 후분양 아파트여서 잔금 마련 기간이 촉박했던 점도 신혼부부들의 접근을 가로막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주택법 하위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서울시 등 지자체가 매입해 공급하는 재건축 시프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공급되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서울시 또한 재건축 시프트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