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13일 `06년 농림부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관세인하·동식물 검역·원산지 등 다양한 협상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국별 전담팀을 구성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관세인하계획 및 민감품목 결정시 농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면서 "품목단체 협의회, 공청회, 의견조회, 협상결과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상대국별 특성을 고려, 면밀한 협상전략을 수립해 핵심 민감품목 예외확보에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정책을 농가 유형별로 차별화 하면서 농가의 경영상태 파악을 위한 `농가등록제` 도입방안을 강구하겠다"며 "2013년까지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추진 체계를 완비한다는 목표하에 금년 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가 발표한 각 국별 구체적인 협상계획을 살펴보면 아세안과는 오는 3월까지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한 품목별 관세인하계획을 확정하고 쌀 등 주요 농산물은 관세철폐 예외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피해 최소화 노력의 일환으로 한우 등의 가격이 급락하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농림부는 생산자가 납부하는 의무 자조금으로 국내산 축산물 소비홍보를 실시하고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 및 유통 투명성 확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올해까지 발전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 경영체 50개를 선정, 집중지원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08년까지 암소 100두 내외를 사육하는 육종농가 40호를 선정, 어미소의 능력을 개선하는 한우개량을 추진하고 각종 경영안정 지원대책도 마련하는 한편, 쇠고기 이력추적 관리제의 시행을 오는 2008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재해 등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 중 회생이 가능한 경우 경영회생자금을 연리 3%, 3년 거치 7년상환의 조건으로 집중 지원키로 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경우 금년부터 자금지원대상 자격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농업용 부채 1250만원 이상, 준전업농 영농규모의 2분의 1이상으로 완화했다.
농림부는 그밖에도 ▲품목단위 직불제의 농가단위 직불제로 전환 ▲차상위 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농촌형 특별 소득보조 확대 강구▲개방화 시대 대비 농축산물 `파워 브랜드` 육성 ▲농촌에 도시민 적극 유치 등의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