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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잠시 선풍기를 켜두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나갔던 A씨는 3분 후 다시 돌아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다. 그런데 집 안은 온통 시뻘건 불길로 휩싸이고 있었다.
너무나 놀라 뛰어 들어간 A씨는 가방을 먼저 복도 쪽으로 던졌고 열린 문틈으로 나온 검은 연기가 복도를 메우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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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당 선풍기는 구입한 지 40일밖에 되지 않은 것”이라며 “제품 결함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사고 사실을 판매사 측에 알렸으나 판매사는 “우리가 8만 대 이상을 팔았는데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며 “보상하면 선례가 생기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소송을 걸어오면 맞대응할 것”이라는 답만 돌아왔다.
이에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었으나 ‘민사로 해결하라’고 답변받았다. 소송비가 부담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통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