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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사를 통해 “사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행정구조 개편을 포함한 모든 사법개혁은 국민이 사법부의 변화를 재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체감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정당화되고 지속 가능하다”며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방안으로 확대 실시한 영상재판을 예로 들었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의 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제2기 법조일원화 제도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관 임용 절차 개선과 법관 근무 환경 개선 등 법조일원화제도의 안정적인 정착방안을 마련하는 일에도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시범 실시됐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올해 전국 지방법원에 확대 실시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를 통해 법관인사 이원화를 공고히 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의 기틀을 더욱 튼튼히 다지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재판’을 위한 노력을 올해도 멈춰서는 안 된다”며 “법원을 찾은 국민에게 절차적·실체적 만족감을 부여하는 한편 정의의 신속한 실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도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