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12월 배당 받으려면 주식 28일까지 매수해야”

  • 등록 2021-12-24 오전 9:40:01

    수정 2021-12-24 오전 9:40:01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올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오는 28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은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28일 매매분의 경우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30일에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라면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만일 전자등록 대상이 아닐 경우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해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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