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안 의견 제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성과 당사자 의사 반영해야"
  • 등록 2020-11-22 오후 12:00:00

    수정 2020-11-2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를 비롯한 14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지난 20일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입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 가입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분담수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소득 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재정 통합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제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에 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성을 갖는 만큼 고용보험 역시 이를 반영해 설계·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개인 사업자로서 입직과 이직 등 계약의 지속 여부도 스스로 결정하고 노동이동이 활발해 고용보험의 전제조건인 ‘비자발적 실업’이 성립되기 어렵고, 업종에 따라 비즈니스모델 형태, 활동기간, 소득수준 등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 고용보험제도 적용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경제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정부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틀 속에 그대로 끼워 넣고 있다”고 여섯 가지 이유를 들어 지적했다.

우선 근로자와 동일하게 예외없는 의무가입만을 규정해 당사자들의 의사(가입선택권 부여)와 어긋나며 독일, 스페인 등 해외사례(임의가입)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사업 파트너인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사실상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는 사업주를 근로관계의 사용자와 동일시하는 것으로 부당하고, 사업주의 재산권 및 특고와의 계약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입법불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 소득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함으로써 소득조절이 가능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반복적 실업급여 수급을 가능토록 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업무 여건이나 이직률,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등이 전혀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을 통합함으로써 고용보험 전반의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기금 조성에 더 크게 기여한 근로자들의 강한 반발도 우려했다.

아울러 사업주의 고용보험 비용부담으로 비즈니스 모델 전환과 위탁사업자 규모 축소가 진행돼 특고 직종의 일자리 감소도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고 사업주와의 관계에서도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은 고소득 특고를 의무가입대상으로 하면 이들과 계약한 사업주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약에 더해 고액의 보험료까지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관련 법 개정에 대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과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경제계 건의사항이 심도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계 공동의견을 제출한 14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교육산업협회,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한국대중골프장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등으로 구성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주요 내용과 경제계 건의사항(자료=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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