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 10억 어음 위변조 처리

  • 등록 2007-10-04 오전 10:40:33

    수정 2007-10-04 오전 10:40:33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SY(004530)는 이행보증용으로 제공된 견질어음을 상대방이 금액(10억원)과 만기일을 임의로 기재해 은행에 회부해 위변조로 사고 신고처리했다고 4일 공시했다.

SY는 "UCC사업분야의 장비도입 및 용역공급계약에 의거해 이행보증용 견질어음을 제공했지만 사업진행이 더디고 지연되자, 상대방이 임의로 저지른 일"이라며 "사고처리된 어음은 위변조 어음이므로 당사는 은행과 정상거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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