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전국 과세유흥장소에서 개별소비세 납부를 신고한 이는 2966명, 개소세액은 570억원이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3909명, 831억원에 비하면 신고자는 24.1%, 신고액은 39.2% 적은 규모다.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업’ 중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장소다.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등이 대표적 유흥음식행위 장소다. 과거엔 경기침체 속에서도 유흥장소의 매출이 늘면서 개소세 신고액이 증가하기도 했다.
실제로 유흥장소 개소세 신고자는 2020년 2074명으로 최근 5년새 최저를 기록했고 2021년 2944명, 2022년 3082명으로 집계됐다. 개소세 신고액은 2020년 383억원, 2021년 153억원까지 줄었다가 2022년 492억원으로 늘었지만 코로나19 전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었다.
이어 △중부청 신고자 355명, 신고액 58억원 △인천청 273명, 49억원 △대전청 501명, 57억원 △광주청 496명, 49억원 △대구청 639명, 48억원 △부산청 185명, 50억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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