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구의 올해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지난해(11.04%)보다 낮은 -6.29%로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 역시 -8.80%로 결정되며 지난해(12.33%) 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된 것이 반영된 결과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30일까지 구청 재산세과, 부동산정보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부동산 통합민원시스템 ‘일사편리’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개별공시지가) 및 한국부동산원(개별주택가격)의 검증, 마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조정 가격은 6월 27일 공시한다.
마포구 관계자는 “개별 주택가격과 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