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스마트폰 시장이 삼성, 애플, 샤오미 등 소수 대형 제조사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단말기 제조사의 협상력은 커지고 있지만, 제품 공급권을 매개로 이통사들에게 갑질을 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이통사들이 ‘아이폰’ 광고를 거절할 경우, 제품 공급·시기 등에 타 이통사대비 불이익을 주는 식이다.
김 의원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 전가한 부당한 비용은 결국, 통신 이용자인 국민들의 몫이 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거대 글로벌 휴대전화 제조사의 갑질을 근절하고, 건전한 통신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