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이통사 갑질 이제 그만”…단통법 개정안 발의

김영식 의원 발의, 이통사에 광고 떠넘기기 등 금지
김 의원 “제조사 부당한 비용 전가, 결국 국민들 몫”
  • 등록 2022-09-04 오후 5:32:56

    수정 2022-09-04 오후 5:32:56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스마트폰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등의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토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나온다.

4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스마트폰 시장이 삼성, 애플, 샤오미 등 소수 대형 제조사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단말기 제조사의 협상력은 커지고 있지만, 제품 공급권을 매개로 이통사들에게 갑질을 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애플코리아의 경우 이같은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1000억원의 사회공헌사업을 포함한 동의의결이 이뤄졌음에도, 자사 ‘아이폰’ 광고에 이통사들의 참여를 사실상 강제하고,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예컨대 이통사들이 ‘아이폰’ 광고를 거절할 경우, 제품 공급·시기 등에 타 이통사대비 불이익을 주는 식이다.

김 의원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 전가한 부당한 비용은 결국, 통신 이용자인 국민들의 몫이 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거대 글로벌 휴대전화 제조사의 갑질을 근절하고, 건전한 통신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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