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5일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와 제조, 검사기준을 마련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안전기준이 없어 시험 또는 연구 목적으로만 생산이 가능하던 LNG자동차의 상업적 생산이 가능하게 되는 등 LNG 자동차의 개발 보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 국내에는 가스공사(036460)의 LNG 버스와 LNG 트랙터, (주)유성티엔에스와 (주)템스가 만든 LNG 혼소(Dual Fuel)트랙터 2대 등 총 4대의 LNG 자동차가 제작돼 시험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용기 재료는 충전압력이나 사용온도 환경 등에 적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LNG자동차 용기의 제조 검사기준도 동시에 마련했다.
아울러 검사기준 가운데 세부 기술적인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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