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수수료 온라인 납부 실시

  • 등록 2000-10-17 오후 1:47:00

    수정 2000-10-17 오후 1:47:00

전자출원 후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 온라인납부시스템'이 개발돼 18일부터 시범서비스에 들어간다. 특허청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특허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온라인 납부시스템을 개발, 특허출원이 많은 변리사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후 11월부터 전체 민원인으로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인터넷 상에서 전자출원을 하고 바로 수수료 납부화면으로 이동해 계좌이체를 실행할 수 있다. 수수료 영수내역은 납부이후 1년간 조회가 가능하며 인터넷 상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납부 실시로 그동안 수수료 납부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기재사항의 오기재 및 오입력에 의한 과오납 등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바로 특허청 국고계좌에 입금됨에 따라 최소 4일이 걸리던 접수서류 처리시간이 당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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