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법안 외면 비판에 “민주당이 쟁점 법안에 집중”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 통화서 반박
“野, 의지 있었다면 직회부로 충분히 가능”
“채해병 특검 재발의, 정쟁용 법안 스스로 인정”
  • 등록 2024-05-29 오전 9:07:04

    수정 2024-05-29 오전 9:07:04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방어를 위해 민생법안을 외면했다는 지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정말 필요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었다면 본인들이 원했던 법안을 직회부하듯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라며 “민생법안에 집중했다면 여야가 합의를 통해 충분히 더 많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하루 전에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채해병 특검법 공방에 집중하면서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이 중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관리 및 처분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 등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고준위 특별법만 하더라도 법 자체는 이견이 없는데 민주당이 다른 법안과 연계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한 검사 증원법도 민주당이 반대 입장으로 선회해 여야가 합의한 다른 법안까지도 대부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1대 국회 후반에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적인 법안의 일방 통과를 목표로 무리수를 두면서 (민생법안이) 합의가 안 된 것”이라며 “여야의 공동책임”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 “재의결에도 부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표 계산하고, 이탈표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 법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정쟁용 법안임을 민주당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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