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속노조 야간집회 '강제해산' 충돌…참가자 3명 체포

경찰, 노조원 한 명씩 옮기며 강제해산 조치
집회 전부터 차단…참가자 공무집행방해로 체포
윤희근 "그동안 집회에 관대…당당히 법 집행"
  • 등록 2023-05-26 오전 9:25:21

    수정 2023-05-26 오전 9:25:21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찰이 집회 관련 강경 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밤샘농성을 강제해산 조치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 전부터 경찰과 참가자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참가자 3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25일 경찰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밤샘농성을 강제해산 조치하고 있다.(사진=금속노조 제공)
26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8시 30분쯤부터 노조에 세 차례 해산명령을 내리고 오후 9시쯤 강제해산 조치를 시작했다. 경찰은 노조원을 한 명씩 직접 옮겨 집회 장소에서 약 300m 떨어진 위치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노조원들은 격리된 곳에서 야간문화제를 진행하려 했지만, 경찰은 또다시 오후 10시쯤 해산 명령을 내렸다. 결국 금속노조 40여명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노숙 집회를 강행했다.

경찰은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대법원 앞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10개 기동대 약 600여 명의 경력을 배치하는 등 사전 차단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경찰은 노조원 3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집회 차량 1대를 견인 조치했다.

야간문화제와 1박 2일 노숙 농성을 예고한 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은 대법원에 계류된 한국지엠, 현대제철, 아사히글라스, 현대기아차 등 불법파견 판결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해당 집회는 2021년부터 열렸지만, 경찰은 과거와 달리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기조로 돌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전국 경찰 경비대에 서한문을 보내 “그동안 집회·시위 과정에서 무질서와 혼란이 발생해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실현과정으로 인식해 관대하게 대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정정당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경찰을 경찰답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경찰 스스로도 금지 통보가 어떤 법적 근거 없이 경찰청장과 대통령의 강경 대응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다”며 “정부가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박탈하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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