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설립된 군인권센터는 군대 내 인권문제를 다루는 단체로서 가혹행위, 구타, 강제추행, 성소수자 차별, 치료받을 권리의 침해, 갑질, 횡령, 내부고발 등 사건에 관한 상담과 법률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정책·법률 개정을 위한 활동과 기획소송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영창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끌어 냈다. 군대 내 강제추행 문제 해결 촉구, 북한군인 인권침해 실태 발표, 코로나19로 인한 과도한 감시와 부실급식 등 여러 현안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변회 측은 “창립 기념행사를 통해 앞으로도 보다 활발한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신뢰받는 재야 법조단체로서의 역할과 소명을 다해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