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거부]버스업계 "거부권 행사 당연..재의결 저지"

  • 등록 2013-01-22 오전 10:08:58

    수정 2013-01-22 오전 10:08:58

[이데일리 최선 기자]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을 거부한데 대해 버스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 국회에서 재의결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재의결 저지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환영한다. 정부의 결정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라고 본다. 앞으로는 국회가 택시법을 재의결하지 않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이 재의결을 추진한다면 상정일정을 살펴 버스업계 노사가 공동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스업계는 국토해양부가 추진해온 대체입법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이 재의결을 통해 택시법 통과를 강행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안을 거부해도 다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국토부는 택시법 개정을 대신해 ‘택시산업발전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주요 내용은 감차에 따른 손실보상 지원, 택시연료의 다변화, 택시요금 인상, LPG가격 안정화 등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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