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절반서 담합..소비자피해 4.7조 추정

경실련 최근 5년간 담합조사자료 분석결과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 등록 2007-05-03 오전 10:13:27

    수정 2007-05-03 오후 1:28:50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최근 5년간 국내 30대 그룹 중 14곳이 각종 담합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액은 4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지난 2003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자료와 관련보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30대 기업집단 중 14곳이 적어도 1번 이상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사건은 총 35건으로 중복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 그룹 내에서 담합에 참여한 계열사 수는 27개사였다.

특히 SK(003600)(주)와 LG텔레콤(032640), GS칼텍스, CJ(001040) 등의 경우 2~3회의 담합행위가 적발됐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에게 부과된 평균 과징금은 76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액수가 가장 많이 부과된 그룹은 SK그룹으로 총 436억6000만원이었고 두산(000150)이 405억3800만원, LG(003550)가 384억7760만원이다.

경실련은 대기업이 가담한 담합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지난 5년간 소비자 피해액이 4조747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공정위가 명기한 소비자 피해 추정액 또는 담합 관련 매출액의 15%를 소비자 피해액으로 산정한 것.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30대 그룹의 담합사건에 대한 과징금 총액이 4279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과징금 규모는 소비자 피해액의 9%에 불과했다.

또 조사기간동안 검찰고발이 15건 있었지만 검찰은 약식 기소처분을 내리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경쟁당국에 의해 적발되는 담합은 실제 담합건수의 3~5%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견해"라며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에게만 주어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해야한다"며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직접적으로 구제받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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