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변호사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방지·구제 900건 넘어

작년 3월 도입…채무자대리인 893건·소송대리 22건
불법사금융 이자 6% 제한 법률 국회통과 추진
  • 등록 2021-02-14 오후 12:00:00

    수정 2021-02-1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해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추심 차단과 최고금리 초과 지급이자 반환 등을 위해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900건 넘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에서 지난해 3월 이 제도를 도입해 연말까지 채무자대리인 선임 893건과 소송대리 22건을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로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와 구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채무자가 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자는 채권 추심을 위해 그 대리인만 접촉할 수 있다. 채무자는 불법추심에 직접 시달리지 않게 된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최고금리 초과이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대리인 역할도 수행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소송대리 22건 중 10건이 종결됐는데 이 중 8건에서 승소해 1억5600만원의 최고금리 초과이자를 돌려받았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연락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한번에 간편하게’ 피해상담과 금융지원, 법률구제까지 종합 지원받도록 맞춤형 연계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불법추심 차단과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청구소송에 변호사 무료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불법사금융 대출이자를 사실상 6%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현재는 대출금리가 최고금리(연 24%)를 넘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도 소송을 통해 24% 초과분의 이자만 반환받을 수 있다.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 사금융에 대해 상사 법정이율인 연 6% 초과분의 이자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당국은 오는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 전까지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과 집중홍보를 동시 시행한다.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이 대대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세무당국은 세무검증과 조사 등으로 탈세이득을 박탈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전용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통해 신종 수법과 구제방법을 안내하고 대중교통과 라디오,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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