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연회 봤나 안 봤나…'댓글조작 공모' 김경수-드루킹 2차 법정대면

1심 증인신문에 이후 286일 만 대면
드루킹 "金, 킹크랩 시연회 보고 댓글 조작 최종 승인"
金 측, 구글 타임라인·닭갈비 영수증 제시하며 반박 나서
  • 등록 2019-09-19 오전 8:49:21

    수정 2019-09-19 오전 8:50:49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지사가 19일 ‘드루킹’ 김동원(50)씨와 2차 법정 대면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이날 오후 김 전 지사의 항소심 12차 공판을 열고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김 지사와 김씨의 법정 대면은 지난해 12월 7일 1심에서 이뤄진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286일 만이다.

김씨는 1심 증인신문 당시 지난 2016년 11월 9일 김 지시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파주 사무실인 ‘산채’를 찾아 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제품(프로토타입)의 시연을 본 뒤 댓글 조작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댓글 작업에서는 (김 지사가) 최종 지시자가 맞다. 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김 지사가 개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리는 2심 증인 신문에서도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는지 여부를 두고 양측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지사 측은 2심에서 ‘구글 타임라인’, ‘닭갈비 영수증’ 등을 새롭게 증거로 제시하며 시연회 주장 탄핵에 집중하고 있다.

김 지사 측은 새롭게 제시한 증거들을 통해 당시 산채에 동행한 수행비서 김모씨의 진술과 구글 타임라인 등을 종합해 볼 때 2016년 11월 9일 산채에서 저녁식사 자리와 경공모 관련 브리핑이 있었지만, 경공모 측이 시연회를 할 시간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지사는 경공모 회원들과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 조작을 대가로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한 혐의 전부를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14일 19대 대선 등을 겨냥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김씨가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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