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부동산]'6·19 대책'이후 달라진 청약 유의점은?

서울 지난달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 분양권 전매 제한 
이달 3일 모집공고 단지 대출 규제적용.. 무주택 서민은 제외 
  • 등록 2017-07-01 오전 9:05:00

    수정 2017-07-01 오전 9:05:0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7월 들어 처음으로 맞는 주말에도 전국에서 14개 단지가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분양 물량이 몰렸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분양이 예정된 물량도 23만여 가구로 상반기보다 40% 가량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예비 청약자는 청약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약 1순위 요건이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길어지는 조정대상지역이 늘어났다. 기존 서울 전지역, 경기 과천·성남(공공·민간), 하남·고양·동탄2·남양주(공공),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구, 세종시에 경기 광명(공공·민간)과 부산 부산진구(민간), 기장군(공공·민간) 3곳이 추가됐다.

확대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지난 ‘11·3 부동산대책’ 이후 시행된 ‘맞춤형 청약제도’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시행되는 맞춤형 청약제도로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기간 강화가 있다. 우선 이들 지역에서 공급하는 단지에서는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또 이들 지역에서 주택에 당첨된 경우 재당첨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3개 지역에서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대책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은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변동이 생겼다. 서울에서는 기존 강남4구에만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전매가 제한됐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강남4구를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전매제한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길어졌다.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이같은 방안이 발표된 지난달 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바로 적용을 받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따라 새롭게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및 잔금대출을 치를 때 적용하는 LTV(담보대출비율)가 70%에서 60%로 강화되고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새롭게 적용한다.

이 같은 대출 규제는 이달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라고 하더라도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경우에는 LTV의 경우 종전과 같은 70%, 집단대출에 대한 DTI 규제도 완화된 50%를 적용받는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 따른 LTV·DTI 규제안.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3일부터 시행된다.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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