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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는 2월 중 청파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요건, 건축계획,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요건 충족 시 조합설립 인가 처리한다고 26일 밝혔다.
청파제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창립총회를 개최, 올 1월 조합설립 신청서를 접수했다. 청파제1구역은 청파동2가 11-1일대 3만2390㎡ 규모의 부지다. 원효대교와 서울역을 잇는 청파로와 인접했으며 4호선 숙대입구역 반경 350m 내에 포함된다. 반경 500m 내에 청파초, 신광여중고, 숙명여대가 자리해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구는 △조합원 확인, 조합설립 동의율 적정 여부 △조합정관, 조합 임원 신원조회 등 조합설립요건 △건축계획, 사업계획서 등 기타 제출서류를 검토해 2월 중 조합설립 인가를 한다. 다만 요건이 미비할 경우 보완에 따라 인가일이 늦어질 수 있다.
청파제1구역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04호에 의거 2004년 6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후 2005년 추진위원회가 결성됐으나 진입도로 확보 미이행 등의 사유로 답보상태를 거듭하다 지난해 7월 시가 주택정비형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시는 정비예정구역 면적을 기존 2만7000㎡에서 3만2000㎡로 확대하고 용적률 249.98% 이하, 높이 25층 규모로 결정했다. 대학교, 지하철역 등과 인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1∼2인 가구 수요를 반영한 소형주택 확보, 주변 저층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하 공영주차장(133대), 조경 및 휴게 공간,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제공도 계획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