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성노조에 의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토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 의심사례 2070건을 신고했다. 이 중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 등 입증자료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84개 업체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 의장은 “월 5~600만 원씩 월례비, 전임 노조비, 발전기금요구, 취업 강요 등 상상할 수 없는 노조 갑질이 건설 현장을 무법지대로 만들어 놓았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이어 “건설노조가 현장서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레미콘 운송거부, 현장 작업거부 등 수없이 많은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높이고 분양가를 상승시켜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과 원칙을 세워 이러한 범법행위를 일소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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